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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COIN)爆發股東代表訴訟:被指誤導投資人、公示不實與AML·KYC缺失恐重塑美國加密監管標準

Coinbase(COIN)爆發股東代表訴訟:被指誤導投資人、公示不實與AML·KYC缺失恐重塑美國加密監管標準 / Tokenpost

根據 美股 전문 매체 theblock 報導,코인베이스(Coinbase, “코인베이스(​​COIN)”) 가 이번에는 규제당국이 아닌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인 주주 측은 2021~2023년 동안 회사가 낸 공시와 대외 메시지가 투자자를 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파생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의 *공시 진실성*, 개인 고객 *수탁 자산 보호 구조*, 상장 자산의 *증권성 리스크*, 그리고 *AML·KYC* 통제 미비 등이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 주주들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파생소송으로, 이사진이 이른바 ‘신인의무’를 위반하고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크립토 친화적 변호사로 알려진 빌 휴즈(Bill Hughes)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장 요지를 공개하면서, 코인베이스 공시 관행과 수탁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고 측은 2021~2023년 사이 코인베이스가 발행한 일부 공시와 대외 발언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실질적으로 허위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안전’과 ‘신뢰’를 반복 강조한 홍보 메시지와 달리,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개인 고객이 맡긴 *수탁(custody) 자산* 이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評論*:코인베이스가 규제와 소송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했는가”가 이번 소송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단순한 마케팅 과장이었는지, 아니면 법적 의무를 위반한 수준의 정보 누락이었는지에 따라, 향후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공시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고는 이 같은 설명 부족이 단순한 문구 논쟁이 아니라, 회사 자체를 규제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에 노출시켜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단순 투자자 손실 배상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공시 전략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린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장에는 코인베이스의 자산 보관 구조와 고객 대상 설명 사이의 괴리도 상세히 언급됐다. 원고 측은 코인베이스가 기관용 수탁 구조와 달리, 개인 고객 자산을 ‘혼합(commingled)’ 방식으로 보관하면서도, 홍보와 약관 문구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이용자 친화적인 마케팅 표현은 고객에게 ‘안심’ 이미지를 주지만, 실제 파산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법적 처리 방식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시장에서는 그간 여러 거래소를 둘러싸고 *수탁 구조*와 파산 시 권리관계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만큼,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 결과가 향후 업계의 *공시 기준*과 *사용자 고지 관행*에 직접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원고는 또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준수’ 관련 발언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코인베이스는 그동안 자사 플랫폼에 “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내부 심사 절차가 증권성 있는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원고 측은 내부 평가 자료와 외부 지표를 종합할 때, 상장된 일부 디지털 자산이 상당한 *증권성 리스크* 를 안고 있었으며, 코인베이스가 이를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히 반영·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이후 연방 규제당국은 코인베이스가 ‘위험 점수가 높은(high‑risk)’ 자산을 상장했다는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관련 갈등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집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의 상장 심사 프로세스와 공시 문구가 실제 리스크 관리 수준을 과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대됐다.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신원확인(KYC) 미비도 이번 소송의 중요한 축이다. 원고는 2023년 1월 4일 코인베이스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체결한 합의를 구체적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준법·컴플라이언스 실태 조사를 거쳐, 약 1억달러(약 1,485억1,000만원)에 달하는 해결금(합의금 및 개선 조치 비용 포함)을 부담하기로 NYDFS와 합의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고객확인(KYC)과 고객실사(CDD) 체계는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수준”이었으며, 고객 정보 검증은 최소한으로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주장된다. 2021년 말 기준 코인베이스는 10만 건이 넘는 거래 경보(alert) 적체(backlog)를 떠안고 있었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직원 교육 부족, 감독 부실, 품질관리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원고는 의심거래보고(SAR) 제출 시점이 문제 행위 인지 이후 수개월이나 늦어지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로 인해 플랫폼이 사기, 자금세탁, 마약 거래, 아동 성착취물 관련 활동 등 중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노출했다고 강조한다. 이는 코인베이스가 강조해 온 ‘규제 준수’ 이미지와 정면으로 상충하는 부분이다.

이번 소송에서 주주들은 코인베이스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이사진 및 경영진이 얻은 부당 이익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손해 범위에는 규제 조사 및 집행 조치로 인한 비용, 금전적 제재, 합의금, 법률 비용, 그리고 평판 훼손에 따른 사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 액수는 재판 과정에서 산정될 예정이다. 동시에 이사진 등 개인 피고들에 대해, 보수와 보너스, 주식 매각 대금을 포함한 ‘부당 이익’ 반환(클로백) 청구도 이뤄졌다. 더 나아가, 향후 합의금이나 제재금이 발생할 경우 일부 피고에게 구상·면책을 요구하는 내용과,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조치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評論*: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배상 요구를 넘어, 코인베이스의 *지배구조* 와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이사회 구성, 보상 체계, 컴플라이언스 보고 라인 등이 대폭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코인베이스 사례가 미국 상장 크립토 기업 전반의 ‘거버넌스 표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시장 반응도 눈길을 끈다. 트레이딩뷰(TradingView) 기준 목요일 장에서 코인베이스(​​COIN) 주가는 208달러 부근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소송 이슈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가운데서도, 시장은 코인베이스의 사업 회복력과 미국 크립토 시장의 제도화 흐름을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 투명성*, *수탁 자산 구조*, *AML·KYC 리스크*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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