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密貨幣 업계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클라리티 법안)’ 수정 문구를 처음 확인한 뒤,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모호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강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어떤 형태의 보상 프로그램이 합법으로 인정될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정안은 앤절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지난 금요일(현지시간) 공개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나 수익을 금지하는 데 있다. 동시에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든 은행 예금과 ‘동등’하게 보이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접근을 제한하며, 그 밖에 잠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에도 추가적인 제약을 두는 방향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용자 ‘활동 기반’ 보상을 어떤 기준과 메커니즘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진행된 비공개 검토 자리에서 수정된 조항을 처음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청문회 개최를 가로막아 온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이 ‘이자 지급 예금’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대체재로 커질 경우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과 대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번 타협안은 ‘잔고’에 대한 보상은 막되, 이용자의 특정 ‘활동’과 연동된 리워드 프로그램은 허용하는 쪽에 가깝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결제·송금·거래 등 이용 행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 이자를 제공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클라리티 법안은 지난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유사 법안이 존재하고, 상원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에서도 다른 버전이 마크업(수정·의결) 절차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을 ‘최종 결합본’으로 다듬어 상원 전체 표결로 넘기기 위한 핵심 관문으로 평가된다. 업계가 수정안 문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느냐 여부에 따라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정리되더라도 다른 핵심 쟁점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탈중앙화금융(DeFi)의 감독 범위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불법자금 차단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고위 공직자의 크립토 산업 사적 이익 금지’ 조항이다. 민주당은 고위 정부 인사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조항이 ‘川普 총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공개적으로 나온다.
업계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첫 대형 연방법으로 꼽히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통과를 두고 「제도화의 문을 연 사건」으로 평가해 왔다.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첫 단추’였다면, 시장 구조 전반을 다루는 클라리티 법안은 규제 공백을 메우는 ‘두 번째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클라리티 법안이 최종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시장 진입을 망설이던 기관투자자와 대형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 내부에서는 미국 금융시스템 안에서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법적 좌표가 선명해지는 순간 자본과 개발 인력이 본격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문구가 혁신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경계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留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