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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點名穩定幣生態「最大破口」:自我託管錢包P2P轉帳恐削弱AML監管

FATF點名穩定幣生態「最大破口」:自我託管錢包P2P轉帳恐削弱AML監管 / Tokenpost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자기수탁(셀프 커스터디) 지갑」 간 「P2P 전송」을 지목했다. 거래소나 수탁사처럼 규제를 받는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송금이 가능해, 「자금세탁방지(AML)」 감시 체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FATF는 최근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언호스티드(비수탁) 지갑」, P2P 거래 관련 보고서에서 이용자 간 직접 거래가 「가상자산사업자(VASP)」나 금융기관을 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탐지나 의심거래 보고처럼 AML 체계가 의존해 온 ‘중간 관문’이 사라지면서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즉, 규제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의 관찰 범위 밖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보고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트레이딩 수단을 넘어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격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에 활용하기 쉬운 반면, 사용 규모가 커질수록 정보 수집과 통제 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 수요가 커질수록 규제당국의 시선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FATF는 각 관할권(국가·지역)이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이 만들어내는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수준에 맞춘 「비례적(proportionate)」 완화 조치를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자기수탁 지갑이 거래소 등 규제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 「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더 명확히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보고서는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P2P 전송이 거래소·수탁사 등 규제된 중개기관이 수행하는 AML 통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 취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 대 이용자 전송이 늘어날수록,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있는 VASP나 금융기관이 거래를 관찰할 계기가 줄어 당국의 의심거래 포착 능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FATF는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가 온체인에 기록돼 기본적으로 ‘추적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문제는 지갑 주소가 실명 대신 가명 형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소와 실제 인물을 연결하는 「귀속(attribution)」이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거래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누가 연루됐는지’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난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FATF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통계를 인용해, 불법 주소로 유입된 암호화폐 규모가 2025년 기준 최소 1,54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거래 볼륨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돼, 범죄자금 이동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선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체이널리시스는 불법 거래가 전체 온체인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분석에서 불법 거래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 거래의 절대 금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번 FATF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송금 인프라로 받아들이려는 시장 흐름 속에서, 자기수탁 지갑과 P2P 전송이 만드는 규제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추적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혁신」과 「감독」 사이의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評論: 규제의 초점이 ‘거래소 중심 통제’에서 ‘지갑·발행·유통 전 과정의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P2P 전송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규제 플랫폼과 만나는 지점에서 리스크 기반으로 관리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결제·송금 시장을 키우려면 이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귀속」 문제를 어떻게 풀지, 기술과 제도의 접점에서 해법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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