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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慕達推「完全上鏈」國家經濟藍圖:攜手Circle與Coinbase,以穩定幣支付為核心、BMA分級監管採漸進式試點

百慕達推「完全上鏈」國家經濟藍圖:攜手Circle與Coinbase,以穩定幣支付為核心、BMA分級監管採漸進式試點 / Tokenpost

버뮤다가 ‘세계 최초의 완전 온체인(onchain) 국가 경제’ 구상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상상하는 급진적 전환과는 결이 다르다.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결제·금융 시스템을 한 번에 대체하기보다 「규제 기반의 단계적 실험」을 통해 「온체인」 인프라를 일상적인 기반시설로 안착시키겠다는 접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버뮤다는 정부 부처를 시작으로 지역 은행, 보험·재보험사, 기업, 일반 소비자까지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산시키는 순서를 제안했다. 초기의 핵심은 전통 금융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정산의 효율화, 금융 도구의 적용 범위 확대에 맞춰져 있다.

버뮤다가 말하는 ‘완전 온체인’에는 분명한 경계도 있다. 「암호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하는 입법을 포함하지 않으며, 카드·계좌이체·현금 같은 기존 결제수단을 금지하는 방식도 아니다. 주민들에게 「셀프 커스터디(개인지갑 직접 보관)」 지갑으로 즉시 전환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제한된 범위의 파일럿으로 안전성과 효율을 먼저 입증하고, 신뢰가 축적될 때만 확장하겠다는 「실용주의」가 중심에 있다.

버뮤다 전략의 강점은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품을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준비해왔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 관련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2018년 제정된 디지털자산사업법(Digital Asset Business Act)이며, 버뮤다통화청(BMA)이 라이선스 발급과 감독을 담당한다. 온체인 경제 전환은 단순히 시스템을 깔아두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준법, 리스크 관리,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프레임워크는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해석된다.

BMA는 단계형 라이선스를 통해 ‘작게 시작해 검증되면 키우는’ 방식을 제도화했다. 시험·베타 단계 성격의 Class T, 제한 기간 동안 요건을 조정할 수 있는 Class M, 본격 영업을 전제로 하는 Class F로 구분해 기업들이 감독 아래에서 서비스를 시험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 확장하도록 설계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격리한 채 데이터를 축적하고, 문제가 드러날 때 규칙을 반복적으로 보완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버뮤다처럼 규모가 작은 관할권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형 경제권보다 조정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기관, 핵심 가맹점, 규제 금융기관, 지역 이해관계자를 묶어 실험 범위를 좁게 설계하더라도 비교적 빠르게 가시적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초기 실험은 경제 전체 결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기보다, 정부 수수료 납부나 허가 관련 비용, 일부 환급·지급 등 제한된 흐름을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특히 버뮤다는 보험·재보험 산업 비중이 크고 국경 간 거래가 많아 결제 지연과 비용이 곧바로 운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환경에서는 블록체인이 ‘이념’이 아니라 ‘효율’의 도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버뮤다가 ‘의무화’보다 ‘자발적 확산’을 강조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광범위한 사용을 강제하면 즉각적인 반발을 부를 수 있고, 프라이버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정부가 결제 방식을 통제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공개 메시지에서도 반복적으로 「점진적 접근」을 내세우며, 신뢰를 먼저 확보한 뒤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순서를 택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 결제는 실패 비용이 특히 크다. 이용자 온보딩과 신원확인, 환급·분쟁 처리, 회계 정산과 감사, 부정 사용 모니터링, 고객 지원, 공급업체 선정과 조달 통제까지 다층적인 절차가 안정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제한된 규모의 파일럿은 이런 운영 요소를 통제된 조건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는 상환 및 유동성에 대한 기대 형성, 특정 발행사·플랫폼 의존에서 오는 집중 리스크, 시스템 장애, 규제 공백, 이용자의 사기 피해나 조작 실수 같은 현실적 위험이 뒤따른다. 통제된 시험 운영을 통해 어디서 혼선이 생기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구상은 서클과 코인베이스 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가 단위의 디지털 결제와 온보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안 아키텍처, 엔지니어링 역량, 사고 대응 체계 등 정부 조직이 상시로 내재화하기 어려운 운영 능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잘 알려진 규제 준수 기업과 손잡는 방식은 지역 은행, 보험사, 대형 가맹점이 느끼는 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대형 파트너에 대한 의존은 또 다른 과제인 「공급자 집중 리스크」를 만든다. 파일럿 단계부터 대체 경로 마련, 상호운용성 확보, 장애 발생 시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비상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버뮤다가 강조하는 결론은 명확하다. 온체인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술뿐 아니라 운영 원칙이 핵심이 된다. 기존 결제수단을 병행 제공하는 「선택권」, 파일럿 범위·수수료·성과 지표를 공개하는 「투명성」, 위험 고지와 사기 예방 교육, 접근성 높은 지원 및 민원 처리 같은 「이용자 보호」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고 누가 접근하는지에 대한 프라이버시·준법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역시 필수다.

「댓글」: ‘완전 온체인’이라는 표현은 강렬하지만, 버뮤다의 설계는 혁신 경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면 교체’가 아니라 ‘규제 안에서의 검증 가능한 확장’에 가깝다. 결국 승부처는 구호가 아니라 수치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정산이 기존 시스템보다 얼마나 빠르고 저렴한지, 그리고 가맹점·기관의 운영 부담을 실제로 줄였는지가 데이터로 확인될 때, 온체인은 과장된 슬로건이 아니라 실용적 기반시설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이번 로드맵이 시사하는 바는, 버뮤다가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을 ‘대체재’로 내세우기보다 ‘보완재’로 구현하려 한다는 점이다. 「버뮤다통화청(BMA)」의 단계별 라이선스 틀 안에서 작은 파일럿을 반복하며 신뢰를 축적한다면, ‘완전 온체인’은 선언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구현되는 일상형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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