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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Gox前CEO提議比特幣(BTC)硬分叉「鏈上追回」7萬9956枚失竊幣,恐動搖不變性引爆社群論戰

Mt. Gox前CEO提議比特幣(BTC)硬分叉「鏈上追回」7萬9956枚失竊幣,恐動搖不變性引爆社群論戰 / Tokenpost

마운트곡스(Mt. Gox) 전 최고경영자(CEO)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ès)가 10여 년 전 해킹으로 유출된 비트코인(BTC) 7만9956개를 ‘온체인’에서 되찾기 위한 하드포크 방안을 제시하며 커뮤니티 지지를 요청했다. 다만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불변성(immutability)’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즉각 제기되면서, 찬반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카펠레스는 27일(현지시간) 깃허브(GitHub)에 제안서를 올리고, 비트코인 합의 규칙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특정 UTXO(미사용 거래출력)를 ‘복구 주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가 지목한 코인은 마운트곡스에서 탈취된 것으로 알려진 물량으로, 15년 넘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고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게 추적돼 온 UTXO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핵심은 원래의 개인키가 없더라도 네트워크 규칙을 바꿔 해당 코인을 별도 주소로 옮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카펠레스가 언급한 탈취 추정 규모는 약 52억달러(약 7조 4,985억 원) 이상이다. 그는 마운트곡스 관재인 고바야시 노부아키(Nobuaki Kobayashi)가 이미 채권자 배분 절차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만약 ‘온체인 복구’가 이뤄진다면 기존의 법적·실무적 틀 안에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사실상 ‘하드포크’라는 점에서 반발은 예견됐다. 카펠레스 역시 “과거에는 유효하지 않던 거래를 유효하게 만드는 변경”이라고 인정하며, 특정 ‘활성화 높이(activation height)’ 이전에 모든 노드가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드포크는 네트워크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결정인 만큼 이해관계자 전반의 광범위한 합의가 요구되는 고난도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는 또 이번 제안이 비트코인 개발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재인이 그간 온체인 복구를 추진하지 못했던 배경으로는 “합의 변경이 채택될지 불확실하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관재인은 확신 없이 움직이기 어렵고 커뮤니티 역시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교착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카펠레스는 이번 패치가 그 교착을 깨기 위한 ‘실체’를 제공한다는 논리다.

비판 측은 즉각 비트코인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비트코인토크(Bitcointalk) 등 커뮤니티에서는 한번 확정된 거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과 ‘불변성’을 예외로 두기 시작하면, 향후 해킹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의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2015년부터 활동한 이용자 ‘coupable’은 “사건마다 합의 규칙을 바꿔 회수하자는 요구가 이어지면 비트코인 개념이 무너진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이용자 ‘PrivacyG’는 비트코인이 특정 관할권의 법집행 결정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합의 규칙을 바꾸는 순간 ‘중립적 화폐’가 아닌 ‘사건별 예외 시스템’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펠레스는 이런 논리가 가장 강력한 반대 근거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건은 마운트곡스 탈취 자금이라는 점이 폭넓게 확인된 ‘특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임의의 피해 주장과 달리 해당 주소가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추적돼 왔고, 장기간 정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분쟁과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운트곡스 파산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채권자들은 제안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다. 채권자라고 밝힌 ‘Samson’은 해당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일 가능성이 생긴다면 자신의 몫을 돌려받고 싶다고 언급했으며, 파산 절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BTC)이 ‘남은 일부’에 그쳐 약 15%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명령 등을 통한 청구 방식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마운트곡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되며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처리했던 최대 거래소로 꼽힌다. 동시에 거대한 유동성이 모인 ‘허니팟’이 되며 해커들의 표적이 됐고, 2011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으로 수천 개의 비트코인(BTC)이 유출됐다는 정황이 알려졌다. 2014년 2월 24일에는 수년간 탐지되지 않은 절도로 비트코인(BTC) 74만4408개를 잃어 지급불능 상태라는 내용의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며 사태가 악화했고, 마운트곡스는 같은 달 28일 도쿄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고객 비트코인(BTC) 75만 개와 회사 보유분 10만 개를 잃었다고 보고했으며, 부채는 약 6500만달러(약 938억 원), 손실 자산 가치는 당시 시세로 5억달러(약 7,213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쟁은 ‘도난 자산’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비트코인(BTC)의 합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 정당한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온체인 복구’를 위해 ‘하드포크’라는 선택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불변성’과 네트워크 신뢰를 어느 선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커뮤니티의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評論:이번 사안이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명백히 추적 가능한 도난 코인”이라는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 비트코인(BTC)의 규칙이 ‘사건 기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심을 남긴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피해 구제는 제도권 절차에만 의존하게 된다. 결국 커뮤니티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정의 구현’과 ‘불변성 유지’ 사이의 불편한 균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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