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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聯邦法院擋下幣安(Binance)「中裁」要求:2019年前買幣投資人集體訴訟可續審

美國聯邦法院擋下幣安(Binance)「中裁」要求:2019年前買幣投資人集體訴訟可續審 / Tokenpost

美國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미국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로 돌리려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쟁점은 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바이낸스닷컴에서 토큰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분쟁에 새 약관의 「중재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집단소송이 공개 법정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據 Cointelegraph 的報導,於 27 日(當地時間),紐約 남부연방법원 앤드루 카터 주니어 판사는 바이낸스가 제기한 중재 강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주목한 부분은 바이낸스가 2017년 이용약관에서 2019년 약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다. 2017년 약관에는 중재조항이나 집단소송 포기 조항이 없었지만, 2019년 약관에 중재조항이 포함되면서 분쟁 해결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으로 지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약관 변경의 근거로 ‘약관 변경 가능’이라는 일반 조항과 웹사이트에 2019년 약관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래소가 이용자 개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제공했거나, 새 중재조항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온라인 서비스의 약관이 바뀌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계약법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탈중앙화 운영」을 내세운 바이낸스의 주장도 판결을 바꾸진 못했다.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가 ‘새로운 세계(new world)’를 언급하며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한 점을 거론했지만, 이런 수사가 인터넷 기반 계약의 법리 분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고, 이용자가 어떤 형태로 동의했는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법원은 2019년 중재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도 내렸다. 중재조항 효력 발생일인 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까지 포괄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거래를 근거로 한 분쟁에 중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2019년 약관에 ‘미국 집단소송 포기(class action waiver)’가 섹션 「제목」 형태로만 삽입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카터 판사는 계약 본문에 포기 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연방법원에서 집행하기 어렵고, 약관 작성자인 바이낸스에 불리하게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윌리엄스 대 바이낸스(Williams v. Binance)’로, 캘리포니아·네바다·텍사스 출신 미국 투자자 5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이다. 원고 측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CZ)가 바이낸스닷컴에서 「미등록 증권」을 불법 판매하고,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2022년에 한 차례 기각됐으나, 2024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투자자들의 주장을 되살리면서 사건이 다시 카터 판사 법정으로 돌아왔다.

한편 바이낸스는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청구는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Cointelegraph에 따르면 바이낸스 대변인은 원고들이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모든 청구를 자발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취하했다고 밝혔고, 남아 있는 제한적인 청구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남아 있는 쟁점이 싱가포르의 비공개 「중재」가 아니라 미국 연방법원의 공개 재판 절차에서 다뤄지게 됐다는 점이다. 향후 심리에서는 가상자산 플랫폼이 온라인 이용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투자자 소송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관 변경에 대한 「고지 방식」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 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評論:이번 판결은 거래소들이 약관에 「중재조항」과 「집단소송 포기」를 넣는 것만으로 법적 리스크를 자동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가 국가별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할 때는, 약관 변경 시점과 통지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설계했는지가 향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키워드: 「바이낸스」 「중재」 「중재조항」 「집단소송」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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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文章。 希望有後續報導。 分析得很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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