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rcle(서클)(CRCL) 주가가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여파로 장중 한때 18%까지 급락했다. 시장은 해당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최근 수주간 이어졌던 급등 흐름이 하루 만에 크게 꺾였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을 발행하는 Circle(서클)(CRCL)은 장 초반부터 매도 압력이 커지며 그간의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USDC 관련 수익을 Circle(서클)(CRCL)과 나누는 코인베이스(COIN) 역시 약 8% 하락했다. Circle(서클)(CRCL)은 2월 초 이후 누적 약 170% 상승하며 다른 크립토 관련주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미국 증시 대비도 두드러진 초과수익을 기록해 왔던 만큼, ‘악재성’ 헤드라인이 나오자 차익실현이 증폭되기 쉬운 구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변동의 직접적인 촉매로 지목된 것은 CoinDesk의 보도(25일, 현지시간)로 알려진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최신 초안이다.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해 제공되는 각종 ‘리워드’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법안 문구가 단순 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익(yield)」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확정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으로 확장되는 흐름에 제동이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즈호의 댄 돌레브(Dan Dolev) 애널리스트는 해당 초안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지급되는 「수익」을 막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어떤 형태로든 은행 예금과 ‘경제적으로 동등’해 보이도록 만드는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온체인 대출, 거래소·플랫폼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제공돼 왔고, 이것이 신규 이용자 유입을 끌어내는 핵심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된 만큼, 보상 구조가 묶일 경우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수단을 넘어 「가치 저장」 성격으로 확장되는 전략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퓨처럼 에쿼티스의 셰이 볼루어(Shay Boloor) 수석 시장전략가도 이러한 변화가 강세론의 핵심 논리를 훼손할 수 있으며, USDC가 ‘진정한 가치 저장 상품’으로 확장되는 경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겨냥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이자성 지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다만 그 이후에도 준비자산(reserves)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모델은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구조는 Circle(서클)(CRCL)이 USDC 담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코인베이스(COIN)와 공유하며, 코인베이스(COIN)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 초안이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anything economically equivalent to interest)’ 행위를 폭넓게 제한하는 방향이라면, 이 패스스루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됐다.
키록(Keyrock)의 디지털자산 연구원 아미르 하지안(Amir Hajian)은 초안이 사실상 보유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이끌어 온 보상 모델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의 시각에서는 규제 방향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이 해당 「문구 리스크」를 선반영하며 관련 종목 변동성을 키우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쟁 구도도 변수로 거론된다. 테더(USDT)는 준비금에 대한 ‘완전 감사(full audit)’를 진행하기 위해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을 고용했다고 밝히며, 기관 신뢰 확보에 나섰다. 만약 감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투명성·리스크 관리 우려가 완화돼, 테더(USDT)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USD코인(USDC)의 점유율을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급락 직후부터 ‘과도한 반응’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클리어 스트리트의 오언 라우(Owen Lau) 애널리스트는 실제 상황이 헤드라인이 암시하는 것만큼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시장이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핵심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소비자 보호」와 「은행 규제 준용」 중 어느 쪽으로 더 무게중심을 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Circle(서클)(CRCL)과 코인베이스(COIN)가 보상·유통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다. 법안 문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및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Circle(서클)(CRCL)·코인베이스(COIN) 관련 변동성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評論:이번 이슈는 단순히 한 종목의 급락 뉴스라기보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에서 ‘준예금(저축) 상품’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규제가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늠하는 시험대에 가깝다. 특히 「패스스루」처럼 회색지대에 있던 모델이 명확히 차단될 경우, 향후 경쟁력은 토큰 자체보다 규제 친화적인 상품 설계와 유통 채널 장악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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